제48조 (청소년 이용계약)
1. 만 18세 이하의 ‘청소년’ 이용자(어린이 포함)는 보호자(민법상 법정 대리인)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
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 할수 있습니
다.
2. 회사는 만4세 미만 영 ∙ 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.(단, 어린이안전
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)
제49조 (청소년 보호)
1.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 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2.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 할 것을 권고합니다.
3. 청소년 명의로 가입 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차단
할 수 있습니다.
4.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할 경우 다음 제1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(1)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
제50조 (청소년 이용계약 해지)
1.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
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, 기 납부한 요금(가입비,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)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
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(1)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(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)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
(2) 청소년이 타인(부모, 친인척, 지인관계 등)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